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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디오필 보유기술 라이선스를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좋아 2019. 5. 9. 16:01

안녕하세요.

 

오디오필에서 그 동안 개발하고 특허 등록된 기술을 자사 제품에 적용하면서 아날로그 사운드 성향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술을 오디오필 혼자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신 기술을 널리 보급한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허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기업체 또는 개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디오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대다수가 음향기기의 음질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로써, 다양한 전자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며, 하나의 특정 기업이 독점권을 갖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음향출력 기능이 내장된 전자제품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TV, 라디오, 핸드폰, MP3 플레이어, 카오디오, 홈오디오, AI 스피커, 게임기, 악기, Professional audio, 최근에는 IoT 기기에서 음향출력이 포함되는 제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고음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디오필 보유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고음질 구현이 보편화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라이선스 방법에서 "전용실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통상실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라이선스 종류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전용실시: 지식재산권을 일정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식재산 거래 방식으로서, 등록원부 상에 설정등록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

2. 통상실시: 지식재산권을 일정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식재산 거래 방식으로서, 계약 시점 혹은 계약상의 지정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

3. 재실시: 지식재산 수요자가 라이선스 받은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다시 라이선스할 수 있는 방식.

(한국발명진흥회 발간 "지식재산 거래업무 매뉴얼"에서 인용했습니다)

 

통상실시 방법으로 한정된 수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라이선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조건이되면 라이선스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대상은 기업체 일수도 있고 개인사업자 일수도 있으며, 현재 사업을 영유하면서 기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라이선스가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오디오필 보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수입, 가공)한 후 출하 시에 판매가격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시점은;

1. 국내 제조인 경우, 생산완료 후 제품 당 출하 시점. (제조사에서 부담)

2. 해외에서 수입제품인 경우, 수입 후 제품 당 출하 시점.  (수입사에서 부담)

3. 라이선스 사용료가 지불된 제품을 재 가공하는 경우, 가공 후 제품 당 출하 시점에서 출하 가격에서 라이선스 적용된 제품 가격을 제외한 금액에 적용. (가공사에서 부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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